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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인이라면 준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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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, 목줄 · 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!
(*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 착용) -
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동물등록
미등록 시 과태료 : (1차) 20만 원 (2차) 40만 원 (3차 이상) 60만 원 -
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,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
위반 시 과태료 : (1차) 100만원 (2차) 200만원 (3차 이상)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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